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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

by dbdk 2025. 2. 1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탄핵심판 변론이 추가 기일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종 선고는 다음 달 초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 확정

1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10차 변론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일정인 2월 2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형사 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며,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진행하면 시간적으로 간격이 충분하다"며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 기각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을 2월 25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측은 "변론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결국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기존 일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마친 후,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로 이동해야 한다.

경찰청장 증인 강제 소환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됐음에도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에서 다음과 같은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 오후 2시 : 한덕수 국무총리
  • 오후 4시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 오후 5시 : 조지호 경찰청장

특히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강제 퇴거하도록 지시했는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증인 신청 기각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추가 증인 신청은 헌재에 의해 기각됐다. 기각된 증인은 다음과 같다.

  •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에 따라 추가 증거 조사가 종료되면 더 이상의 변론기일이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10차 변론이 끝난 후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참석 여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3차 변론 이후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불출석했다. 9차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했지만, 재판이 시작되기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진행되는 절차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하고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선고, 3월 초중순 가능성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헌재는 추가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10차 변론에서 모든 증거 조사와 심문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변론 종결 후 2~3주 이내에 선고 기일이 잡힐 수 있어, 3월 초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심판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요 쟁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통해 국회의사당 출입을 제한하고, 일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2. 10차 변론에서 어떤 증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역할과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중요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직접 할 가능성이 있나?

현재까지는 대리인단에 모든 변론을 일임한 상태이므로,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 나오나?

현재 일정상 3월 초중순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추가 변론이 없을 경우 변론 종결 후 2~3주 내에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5.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마무리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향후 변론 종결과 최종 선고까지 남은 절차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